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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파이프라인/온라인 쇼핑몰

부가세 신고하기_위탁판매와 구매대행 업종 2개일 때

by 엄마는사장님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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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할 때 위탁판매와 구매대행 한가지 업종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잘 구분하면 되지 뭐.. 하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을 동시에 진행했다.

작년 7월에 시작해서 4개월 정도 스토어를 운영했는데(스마트스토어, 쿠팡) 드디어 1월 부가세신고 기간이 찾아왔다.

두둥!!!

아.. 이래서 한가지만 하는게 좋다고 한거구나...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선배들의 조언이 맞는 말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몇날 몇일 고생하면서 부가세 신고했던 기록을 남겨보고자 한다.

 

나는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한다.

블로그를 아무리 찾아봐도, 국세청을 뒤져봐도 나같은 경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어찌어찌 신고를 했는데..

내년에도 헤매지 않기 위해 포스팅으로 남겨놓아야 겠다.

 

혹시 나처럼 고생할 분들을 위해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을 참고하시길..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으로 찾아서 들어가면 첫 화면에 기본정보 입력하는 항목이 나온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따라 진행해보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나는 7월에 사업자를 처음 내고 8월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기간이 이렇게 표시되지만,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한 사람들은 1년 단위로 신고기간이 정해지는 것 같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하면 나머지 세부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니,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주요하게 봐야 할 내용은 업종코드!!!!

 

2가지 업종코드 중 주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종코드 525101이 입력되어있다.

부업종 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은 추후 뒤에서 입력해주면 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업종선택은 소매업에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다.

만약 전년도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신고]를 클릭하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듯!

나도 모르게 사업자 통장 또는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해준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이렇게 팝업창이 나오면 [확인] 클릭!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또 다른 팝업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하다!!

나는 2가지 업종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이 아닌 [취소]를 눌러야 한다.

[확인]을 클릭하면 간편신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꼭 [취소] 버튼을 누르는게 중요!!

(한가지 업종이면 간편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지무지무지~ 편리함...)

 

2. 간이과세자 신고내용 작성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한다.

여기서부터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입력하거나 조회를 해봐야 하는데..

미리미리 사업하는 동안 자료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편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미리미리'는 항상 어렵지만... 

 

3.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가세 정보 가져오기

이제 금액을 입력해야 하니 자료를 가지고 와보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정산관리>부가세신고내역>세금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 추후 신고할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니,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기재했는데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자료

너무나도 소소한 금액이라 넘 부끄럽지만..😅😅

내년에 2배 3배로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화이팅!!

 

어쨌든 이렇게 신용카드금액과 현금영수증금액과 기타금액이 나오는데,

리뷰이벤트나 기타 혜택을 준 경우 그 금액을 기타에서 제외시켜줘야 한다.

**혜택정산금액 확인 : 스마트스토어센터>정산관리>정산내역상세>혜택정산>세금신고기준일

 

근데 여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했다.

해외구매대행이랑 위탁판매를 구분해서 입력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전혀 없다.

유튜브와 여러 블로그, 카페를 검색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찾기가 쉽지 않은....

나처럼 두개 다 하는 사람은 정말 없나요...??

 

몇날 몇일을 헤매다가 결국 확인한 방법은

구분해서 입력하는게 맞다는 결론!!!

 

해외구매대행의 매출은 위탁판매와 달리 수수료가 매출로 신고되어야 하고, 기타부분에 입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나눠야 한다는 뜻!!

엄청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한가지만 하면 좋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한번 느낌!!

 

매달 마지막날에 꼼꼼하게 정리해놓으면 좋다.! 매출자료 뿐만 아니라 소명자료 또한 작성해 놓아야 한다.

**소명자료란 국세청에 신고된 매입과 매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매입처와 결제시간, 결제금액, 최종 수수료 등등을 상세하게 기재해놓으면 좋다.

 

쿠팡 등 다른 오픈마켓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이 자료도 함께 합산해줘야 한다.

필자는 초반에 몇개 하다가 중간에 중단해서 매출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합산을 위해 자료를 확인해보았다.

쿠팡 부가세 신고내역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금액과 쿠팡 부가세 금액을 확인해서 계산해준 후 작성해주면 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이 1,479,923 으로 계산되었고,

기타금액에는 해외구매대행 수수료 금액(매입-매출금액)을 작성해주면 된다.

 

 

 

합계금액 1,872,461 확인하면 된다.

매입 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도 확인해보자.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매입) 2기(예정+확정)

 

평소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오면 월별로 정리해놓고,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과세표준명세에서 업종 코드 추가

과세표준명세 마무리단계에서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를 추가해줘야 한다.

아쉽게도 이부분을 캡처하지 못해서 타 사이트의 이미지를 가져왔다.

이 부분에 코드조회를 눌러 해외구매대행을 추가해준 후 금액을 입력해주면 된다.

 

 

 

매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0원 이다.

2022년에는 세액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야겠다.

 

금액이 다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준다.

 

내년에 할 때는 올해보다는 수월하길...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시고,

저도 처음 해본 신고라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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